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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하다 쓰러젔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ng061**** 공감0
조회2,124 작성일7/23/2018 12:31:11 AM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약3년9개월 정도되었는데손가락이 마비되어 치료를 받곤 했는데
약 3개월전에 손발이(4지모두) 마비되어 쓰러졌는데 주무르고 하여 40분만에 왠만큼 돌아 왔습니다. 그후로도 2번 더 같은증상으로 쓰러졌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응급실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으러 합니다.
이렇때 손해배상청구나 치료비 요구를 할수 있를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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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3/2018 10:32:58 PM
안녕하세요

Worker's compensation 직장상해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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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18 8:03:39 AM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세요. 결과를 본후 증세가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것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이나 치료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일하다 쓰러졌는데 병원에 보내지 않은것도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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