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piece work 하는데 임금계산은 일주일 한 일을 합치고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을 (보통 35에서 40시간)나누어서 시간당pay 금액이 나옵니다. 매주 시간당 pay 그액이 달라 집니다. 이렇게 일한 기간이 10년이 넘어갑니다. 요즘은 일이 없서 무급으로 day off 하는 날이 자주 있습니다.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쉽니다. 무급 day off가 많아지면 일용근로자로 바뀌고 또한 회사 benefit 도 없어지느걸로 알고 있는데, day off에 대해 서류도 없고 말로만 쉬라고 합니다. 자료가 없으니 나중에는 자신이 무단 결근 했다고 해고의 단추가 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위 pay 계산 방식이 문제가 없는지요? 2.일이 없어 회사 권고로 day off 시 pay 안해도 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3.일이 없어 나오지 말라고 할때 무단 결근이 아니라는 어떤 서류라도 있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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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3/2018 10:29:56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해고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의 케이스 같이 고용주가 일을 주지 않는것에 대하여서는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가 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