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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컬렉션 컴퍼니서 자꾸 연락이 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ubur**** 공감0
조회2,132 작성일7/5/2018 4:53:01 PM
작년 몸이아파서 통증병원에서 M 방사선과에 X-ray를 의뢰하고 제 보험회사 승인하에 찍었습니다. M 방사선과에서는 제 보험회사로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첨구방법의 오류로 대금이 늦게 지급되었습니다.(X-ray 17년 10월, 보험회사 대금지급 18년 3월) 물론 그 중간에는 M방사선과에서는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였고 전 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지급촉구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컬랙션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도 오고 독촉장도 왔섰는데(18년 4월) 보험회사에서 이미 대급지급이 되었기에 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몇일전에 전화 msg가 있더니 오늘 독촉장이 또 왓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를 상대해야 하는지요. M 방사선과에 항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컬렉션 컴퍼니에 하여야 하는지요?

한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요?

계속 무시하려 하려니 뭔가 찜찜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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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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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5/2018 6:37:10 PM
편지(내용증명)를 써서 대항한다는 증거를 남겨 두서야만 추후 법적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연리 25% 이자 만만 찮은데요.
빨리 액션 취하세요.
답변일 7/5/2018 10:06:30 PM
무시하지 마시고..확실하게 해결 해놔야합니다.
해결 방법은
1.콜렉션회사 와 M방사선 병원에서 온 비용청구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마무리 지어 달라고 확실하게 요청해서
해결하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며.

아니면 ...본인 이 직접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M방사선병원 + 콜랙션 회사 2곳에 Certified mail 메일을 보내서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지불완료 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이 하면
자신의 크레딧 기록에 올라가면 지우는데 또다시 골치가 아프므로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 놔야 합나다.

답변일 7/6/2018 6:52:13 PM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드림니다. 건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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