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무실 에서 일하다가 고용주에게 해고 통지와 이유를 구두로 들었을때, 해고당한 직원은 고용주에게 해고 이유를 서면으로 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런경우에는 고용주는 서면으로 해주어야만 하는 의무/규정이 있는지요? 또한 만약 서면으로 받은 해고 이유가 구두로 들은 이유와 다를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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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5/2018 11:55:01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해당 의무는 존재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주 (유타주, 몬테나 는 제외) 에서는 Owner at will로 해고를 할수 있다. 쉽게 말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단, 신체,국적,성별 등등의 이유로 해고를 하면 노동청에 고발을 하여 손실보상? 등을 받을수가 있겠지만, 누가 그렇게 이야기 하나? 당신은 우리회사와 맞지 않는거 같다 혹은 회사 어려워 감원한다 하고 나가라고 하지...
해고 사유 서면으로 요구할수도 없고 대답해줄 의무도 없다.
한국 같이 자유로이 해고를 할수 없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거의 없다. 그것을 한국말로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던데 해고의 자유가 있어야 경제가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