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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메니져의 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pa**** 공감0
조회3,215 작성일7/3/2018 2:44:18 PM
샌디에고지사에 계신 메니져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족보험 본인부담없이 회사에서 모두 지불합니다. 월 5200불이고, 꼭 오버타임을 올리십니다. 아침에 본인이 열쇠로 열고 들어오시고, 앉아서 컴퓨터로 truck batch 하십니다.
현재 15년차 다른 과장님들 보다 700~1000불 정도 더 받으시구요.
지점 인사에도 관련하시고, 부사장님 밑에서 총 책임자로 일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오버타임을 줘야 하는지요? 다른 지점이나 본사 과장님들은 아무도 오버타임을 올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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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3/2018 8:28:41 PM
다른 사람들이 오버타임을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매니저라는 직책이름도 중요하지 않고 아래 조건에 합당하면 오버타임이 면제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간부급 면제(executive exemption)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니저가 오버타임 면제 테스트에 적합한 직무에 주로 종사하는(primarily engaged)지 증명해야 합니다. '주로 종사'는 전체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즉,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매니지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매니저나 수퍼바이저가 오버타임 면제받기 위해 반드시 종사해야 하는 의무 가운데는 회사나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회사 부서의 운영(management)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2명 이상의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한다 든지 직원들을 채용, 해고, 업무평가 할 수 있거나 채용, 해고를 건의할 수 있는 권위 등을 포함합니다.
이분은 월 $5200이므로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은 받으니 그 조건은 충족시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에 대한 조건은 최소한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정해진 급료를 받아야 하고, 불리우는 명칭이나 명함에 나오는 직책과 상관없이 매니저에 걸맞는 직원 해고나 채용, 감독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하는 등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의 경우 오버타임 대상자이면 무조건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정규 시간당 급료의 1.5배)를 계산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18 3:21:28 PM
오버 타임을 햇으면 줘야지.. 다른 사람들 안준다구 안줄라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위에서 갑질 무서워 피하는거구
완전 엽전 회사
건강 보험 회사에서 부담 당연.... 5200불이면 많이 주는것두 아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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