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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1031 exchange로 한국 부동산 구입도 가능한가요?

지역Maryland 아이디h**bat0**** 공감0
조회2,529 작성일8/25/2015 7:40:09 PM
안녕하세요?
1031 exchange로 세금 유예를 받고 싶은데
사고자 하는 부동산이 한국에 있는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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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6/2015 12:41:17 PM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1031 exchange는 기존의 건물등을 매각 하시고 남으시는 이익금 전액을 다른 likely property 즉 같은 목적의 건물등을 사시면서 사용 하시고 택스 부분을 나중에 페이 하시는것으로 default 즉 연기 하시는 수단 입니다. 최근에 1031 exchange 하실 매물이 부족해서 타주의 매물을 보시거나 프랜차이즈등에 투자를 고려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1031 exchange의 경우에는 기간을 잘 지키셔야만 하고 (기존 건물등의 에스크로 종료후 45일 이내에 대체로 구입하실 매물을 정하고 기존 에스크로 종료후 180일 이내로 매매를 종료해야함) 1031 exchange를 진행할 accomodation 회사를 미리 지정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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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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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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