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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1031 exchange 주택구입건

지역Georgia 아이디e**e43**** 공감0
조회2,881 작성일5/27/2020 8:28:04 AM

안녕하세요.

1031 exchange로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사려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1) 만약 50만불짜리 집(paid-off 한 집이라 융자금이 없음)을 팔았을 때 40만불은 집을

     구매하고  나머지 10만불은 새로운 집 구매에 사용하지 않을 시 10만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는 지요? 


2) 40만불 집 한채 구매 외에  나머지 10만불로 다른 집을 구매시 부족한 자금을 가족의

     명의로 융자를 받아서 구매 가능한 지요?  물론 이때 융자한 가족의 이름이 warrenty

     deed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3) 1031 exchange 회사에 정보가 부족합니다. 혹시 추천가능한 곳이 있는 지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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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8/2020 11:33:20 AM

1. 일단 일반 주택을 본인이 거주용이 아닌 임대용으로 사용 한경우에만 1031 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렌트로 택스 보고에 계속 반영이 되신 경우 자격이 되실경우 주택 매매후 사실때와 파실때의 차액을 계산하고 모든 비용을 제외 하고 나머지를 임대용 주택 사용에 사용 하셔야 하고 이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2. 다른 주택 구입시 가족의 이름을 추가 시키는 경우는 융자 승인을 받으시고 알아 보시면 됩니다. 거주용이 아닌 투자용 이 되므로 관련해서 융자 승인 조건을 충족 하셔야 하며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융자 요건은 강화 된편입니다.


3. 인터넷에 1031 exchange accomodator 를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한인타운 소재 에스크로에 알아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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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28/2020 11:22:26 PM

국세청(IRS) 1031항에  의하면. . .


1. ‘
나머지 10만불은 새로운 구매에 사용하지 않을 “partial” 1031 Exchanges 되어. . .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  간에 교환이라고 가정하에) 그 10만불에 대해서는 “boot” 으로 capital gains and depreciation recapture taxes 유예없이  the current tax year 지불하여야 하며


 2. "The same Taxpayer that transfers the relinquished property needs to acquire the replacement property."
(1031양도인과 취득인이 같아야 )


3.
 Qualified Intermediary역활,  1031
exchange
회사의 정보와  비용
(참고하세요)

1031 exchange company  ’구글하여  많은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relinquished property)의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 소득세의 납부는 대체 부동산 (Replacement Property) 이 팔릴때, 미래에 그 투자 부동산을 매각한 후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세금을 내기로 결정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and depreciation recapture taxes 의 납부를) 유예 'defer' 시킬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면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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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20 10:55:45 AM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관련 revenue code 를 봐야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개인용 주택을 rental property 로 convert 하면서 1031 exchange 는 가능합니다만
1031 exchange 는 개인용 주택엔 적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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