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가 학교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면서 얼마 벌지 못하고 말았으나
W-2 form은 받았으니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얼마 이하의 수입은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이혼 후 세금보고 +3
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1
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2
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
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7
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1
세금보고 +2
거주자 판단 +1
한국-미국 가족간 현금 송금 및 대여 +3
H1B 신분에 한국증권 미국주식 관련 세금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