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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부동산 매각후 캘리포니아 주의 양도세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b**laki**** 공감1
조회2,288 작성일9/25/2020 10:25:33 PM

수고 하십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 중인데..한국부동산 을 내년에 매각하려는데...내년 중 네바다 주로 이사 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네바다 주는 건물 매각후 양도세 가 없다는데..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이....

1.네다주 주에 거주중일때 한국 부동산을 매각해야 양도세 감면 받을수 있나요? 일정기간 거주해야 그 주에 거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2.아니면...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세금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주에 거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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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0/14/2020 4:54:42 PM
연방은 양도세 적용을 합니다
다만 한국기준으로 볼때 거주자 범위에 속하는지가 세금 절세면에서 중요합니다.
한국 양도세 및 미국양도세 비교분석후 절세 할수있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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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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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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