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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리빙 트러스트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공감0
조회4,396 작성일9/14/2020 10:26:42 AM

안녕하세요

4유닛을 제가 트러스터가 되고 아내와 두 자녀들을 트러스티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1. 렌탈인컴에 대한 세금보고는 지금처럼 제 다른 비즈니스소득에 합산해 제가 내는건가요?

2. 아니면 트러스트 자체가 세금을 내고 저는 제 비즈니스소득만 세금보고 하면 되나요?

3. 아니면 그외 다른 세금보고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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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14/2020 1:17:49 PM

1. - 질문자의 세금보고에 포함됩니다. (form1040)

    - 하지만  트러스트가  Irrevocable의 경우 트러스트가 form1041을 보고할 것입니다. 질문자는 트러스트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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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20 5:47:50 PM
4 유닛 소유주 가 trust 를 만들게 될때 건물 소유주의 "생애동안" (during his/her life time),
그 신탁 자산을 관리 manage assets in trust 하는 건물 소유주 본인이 Grantor, trustor, Settlor , trustee , the" Beneficiary" 이며,
(professional trustee 를 고용할 수 도 있으며. . .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음)

Trust를 만든 trustor 의 "사망시에" (On the death of the Grantor ),
Trustor 의 생전에 지정된, 권한이 주어진 the Trustee 가 ; first, Second, or third Successor Trustees (지정된 가족, 지인이나 회사등)
남겨진 자산을 “Specific Distribution” 에 적혀진 trustor 의 wish 에 따라
기록된 beneficiaries 들 에게 (지분) 자산Trust Estate 을 분배 administer , dispose 하는 역활을 합니다.
답변일 9/14/2020 6:29:39 PM
Trust 종류(Revocable Living Trust or Irrevocable trust)에 관계없이 trust 의 모든 항목 (자산)은 유언 검인 대상 probate 이 아니며 trustor 이 사망 한 후 즉시 수혜자 the Beneficiaries 에게 이전되며,

Revocable Living Trust 일 경우, 트러스트를 만든후에 렌탈인컴에 대한 세금은?

트러스트 만들기 이전처럼 4 유닛 건물 소유주가 “The 철수킴 living trust, 철수킴,Trustee.” 로 property Tax 와 렌탈인컴에 대한 세금의 책임이 있습니다. (trust 로 title 이 이전 되더라도 재평가 reassess 안됩니다)
"When property is placed in a revocable living trust, there is NO “change in ownership” and thus NO reassessment."

“If you have income producing property in your trust, during your life time you will be taxed on the income in the same manner as if it were property held by you without a trust.”
답변일 9/14/2020 6:31:37 PM
자세한 내용은 'california revocable living trust' 를 구글하여. . . 참고하시고,
또는 revocable living trust 를 만들때 도움주시는 전문가분이 충분한 설명을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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