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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역Georgia 아이디m**orang100**** 공감0
조회1,589 작성일7/27/2010 2:32:52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시민권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시민권이 나오면 한국에 계시는 엄마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52년생 어머니가 영주권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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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7/28/2010 5:25:30 AM
SSI (저소득 보조 지원금) 이나 SSA (연금) 수령 자격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을
소유하신분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귀하의 시민권을 발행 받고 어머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선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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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0 8:11:04 PM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져서요 오자마자 welfare 안줍니다
최소한 10년은 미국에서 거주하셔야 나오는 걸로 알고있고요
시민권자가 초청하면 그초청하신분이 재정보증인이 되는거고요
오자마자 welfare 운좋게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재정보증인이 책임지는거에요
이제는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답변일 7/28/2010 6:35:35 AM
위의 전문가님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본인이 잘못아는 상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misleading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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