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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작은 픽업스테이션을 구입하려는데...

지역Georgia 아이디d**by1**** 공감0
조회953 작성일6/30/2010 11:12:16 PM
지금의 오너에게 관심있다고 리스오피스에 가기전, 오너의 리스계약서와 픽업스테이션 라이슨스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리스계약서는 **코어퍼레이션이고, 라이슨스는 지금 오너의 이름(개인사업)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알아본 결과, 그 **코어퍼레이션은 라이슨스 연장을 안해 자체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리스계약서엔 내년 7월까지로 되어있구요. 이런 사업체 구입시 나중에 혹,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워낙 작은 비즈니스라 셀러와 저희는 리얼터 없이 진행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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