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혼다 파일럿차 혼다파이넨스에서 융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 타이틀 명의만 이전하고,융자를 5년동안 페이하였습니다.5년만기를 3개월 연체되었다고 차를 토잉해 가버렸습니다. 할수없이 전액 페이오프하였는데 토잉회사에 가서 차를 픽업할려고 하니까, 혼다파이넨스에서당초 론 계약자가 아니라고 차 릴리즈를 못해주게다고 합니다. 이를 경우, 파이넨스가 페이오프가 된 상태에 차량에 대해 혼다파이넨스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제 이름으로 머니오더를 해서 페이오프했는데 왜 혼다측에서 차를 본인아니면 릴리즈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스토리지 비용만 늘어 가는데 ,이를 경우 스트리지 비용 및 제비용에 대해 혼다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차를 찾아야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린이 소멸되면 타이틀 소유자가 차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지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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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2/16/2018 9:34:00 PM
차에 론이 되어 있는 상태로는 타이틀 명의변경을 할수 없는데 무슨 타이틀 변경을 했다고 하시는지? 그러니 혼다파이넨스에서는 론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론 계약자가 아니니 차 릴리즈를 못해주게다고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당초 론 계약자 를 대리고 가서 차 릴리즈 해달라고 하는수 밖에는 없는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