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는 과정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약 $10,000 가량 차를 구매하려 합니다. 이곳 뉴저지에서는 DMV에 레지스트레이션 신고할때 6.8%정도 sales tax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 $700 정도 세금을 낼거 같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가지고 계신 한국 계좌의 원 단위로 ($10000 의 환전률 계산해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뉴저지에 $1000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겠죠? 금액 거래 방법을 원으로 해도 미달러로 $10000라고 신고만 하면 합법적인가요?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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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15/2018 8:01:42 PM
1. 타이틀에 10,000불로 기록하시면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2. 원화로 지불하시더라도 타이틀에 10,000불로 기록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