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미주중앙일보 질의응답 페이지에서 도움을 얻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약 한시간-두시간동안 찾다가 제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중고차를 한대 사려고 (개인간 거래) 알아보고 있는데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차를 못 파신 채 귀국하시고 현재 미국에 사시는 그분의 친구분 댁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차주분이 현재 미국에 안 계신 시점에서 제가 그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를 하면 좋고 유의할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자면 그 친구분이 미리 귀국하신 분의 서명이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거래해도 안전한가요?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도움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일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보천 목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명이 있으면 구입해도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서명이 날조된 게 아닐지 알 수 있을까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카피를 보면 될까요? 차를 많이 사본 경험이 없어 어렵네요...
t**inr**** 님 답변
답변일2/4/2018 9:01:05 AM
정확히 하시려면 Bill of Sale 을 작성해서 파는사람의 이름, 현 주소, 싸인을 받아두세요. 그 양식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할수 있고 조금 customize 해서 주인이 없어 주인대신 판다 하고 써 넣으면 됩니다. 그것은 DMV 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이런것 100% 보장은 못하지만 이것을 받아두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형사처벌 (도난, 허위 싸인)은 없지요. https://eforms.com/bill-of-sale/nj/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2/4/2018 9:02:46 AM
핑크슬립만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죠. 만일 핑크슬립을 훔쳤다 하더라도 얼른 재발급 안 받은 차주도 책임도 크겠죠. 좀 더 조심스럽게 거래하고 싶으시면 한국에 계신분이랑 통화해서 주민등록증이라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핑크슬립이랑 이름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k**je**** 님 답변
답변일2/4/2018 9:24:59 AM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정보 가지고 차를 사려니 마음이 훨씬 놓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