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에 학생비자로 작년 1월말에 와서 면허를 따서 생활했습니다 면허갱신하라고 우편이 와서 DMV에 방문했더니 F1비자가 만료되어 갱신이 안된다합니다 12월 10일 학교졸업으로 만료되고 면허증 은 18일쯤 끝나고 한국에 1월말쯤 돌아가야합니다 한국에서 올때 발급해온 국제면허증(만료일 17년 1월 16일)으로 운전이 가능할까요? 한국면허증도 가지고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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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6/2016 4:21:18 PM
이미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AB60으로 트랜스퍼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