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LA에 F1신분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달에 와이프가(F2) 암진단을 미국병원에서 받아서 이달말부터 Chemothraphy 를 받게 되고, 2달간의 Thraphy 이후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에 제가 와이프를 도와야 해서 학교에 2달가의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Office 쪽에서 정확히 규정을 몰라서 아직 답을 안주네요.
F1인 제가 병에 걸리면 당연히 병가를 받을수 있는데, F2 인 저의 와이프가 아픈상황에 제가 병가를 신청 하려는 거라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리 좋은 답변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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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7/20/2017 7:54:38 AM
학교에 외국인 학생 담당을 택임지는 DOS와 의논하시고, 학교에서 2달 또는 그 이상의 병가를 허락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국에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ADMINISTRATIVE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학교에서 이민국에 문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 신분에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임입니다.
즉, 이민국에 보고할 것은 없고, 학교에서 상황을 인정하고 이민국에 학생에 대한 부정적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민버에 의해 2알이 넘는 1학기 모두. 또는 그 이상 병가를 누리실 수 있으십니다. 학교가 인정을 해 주기만 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7/20/2017 4:39:51 AM
F1/F2 신분이고 대학이아닌 학원 학생이면 빨리 한원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부인의 병을 제대로 치료해야 될거같은데. 여기서 학생신분으로 보험이 있어도 힘들어 이제 재정문제도 해결해야 할거고. 완치된후에 다시 학원에 오면 될거고. 부인의 부모가 많이 걱정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