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508의 서류는 이민국의 I-485 심사과정에서 보완요청을 받으면 그 때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I-485 Supplement J를 빠뜨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 또한 이민국 요청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I-485 Supplement J는 2017년 1월 17일이후 I-485의 신청시 (취업영주권의 경우)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