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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형제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ym200**** 공감0
조회2,223 작성일4/15/2013 2:37:37 PM
저는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동생을 초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속을 시작한 후 지금 알려지고 있듯이 형제 초정 이민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체류 기간이 초과되어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동생도 한명 있는데 이 동생이 형제 초정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인터뷰를 이곳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 3국에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동생의 경우 형제 초청과 바뀔 이민 법안에 의한 불법 체류자 구제 법안중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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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5/2013 3:24:57 PM
1.형제 초정 이민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초청 못하는 거지요. 현행법으로도 10~13년이상 기다려야 하는 데, 앞으로는 수십년기다리게 되거나 기대하기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2. 체류 기간이 초과되어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동생도 한명 있는데 이 동생이 형제 초정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인터뷰를 이곳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 3국에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체류기간이 초과된 동생은 형제초청이 불가능합니다.
3. 이 동생의 경우 형제 초청과 바뀔 이민 법안에 의한 불법 체류자 구제 법안중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동생의 경우, 형제초청은 불가능하고, 불체자 구제법안에 의한 구제를 기다려보면 될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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