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5/2013 4:44:04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아직 확정된게 아니지만 만약 그대로 확정된다해도 쿼터가 없어져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이지 불법체류자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영주권자가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