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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유예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1,275 작성일4/14/2013 10:19:16 PM
추방유예 헤택을 받은 21세 미만의 자녀는 영주권자의 자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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