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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 개혁안 서류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jdtn**** 공감0
조회1,657 작성일2/11/2013 11:43:18 PM
서류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서 모든 공공요금은 남편이름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이럴경우 부인은 다시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아님 가족관계서류로 증명이 되어서 다시 안 만들어도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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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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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3 2:38:23 AM
따로 안 만들어도 됩니다.
다만, 은행 어카운트는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은 부부 모두의 이름이 들어가 있겠지요.
그리고 집 렌트계약서도 부부 공동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정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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