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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him100**** 공감0
조회737 작성일2/11/2013 8:15:27 PM
김유진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불법체류자 3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체류자 사면과 관련하여 세금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여유가 없어 못했구요. 2012년도는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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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7:33:4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2012년 소득세 신고라도 하는것이 좋습니다. 2012년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것이므로 액수는 정해진것이 없지만 회계사를 정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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