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재판 중 신분 조정을 승인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이민 판사에게만 있습니다. 최근의 추방재판의 절차상의 변화로는 추방재판 에 계류되어있는 안건의 적체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일단 추방재판을 중지 시킴으로서 이민당국 (USCIS) 에게 신분조정 신청서 (I-485) 의 심사권을 다시 부여하고 이민당국으로 하여금 직접 그 영주권신청서의 심사를 먼저 하게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이 승인되면 재판에는 나가지않아도 됩니다.물론 그 영주권 신청이 어떤 이유로 거부가 된다면 다시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궁금한점은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