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신청시에 노동허가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프레미엄 프로세싱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을 해도 그 프레미엄 신청이 reject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 그것이 이민국에 오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민국에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허가서 원본을 노동허가서가 (원본 또는 Certified Copy) 이민국에 와 있다면 더구나 프레미엄프로세싱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을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 긴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서면으로 확인하시려면 FOIA 를 신청하실 수 있지만, 결과를 받기까지 보총 3~5 개월까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