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가족초청으로 동반하는 자녀들의 나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우선 문호가 열린 날을 기준으로 동반자녀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이 펜딩한 기간을 산출해서 그 기간을 위의 나이에서 빼 줍니다. 이 기간은 I-130 승인장에 있는 Receipt Date 에서 Notice Date까지 계산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나이가 만으로 21세 미만이면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만 21세을 넘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영주권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바로 2B 순위인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