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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F-3) 피초청자의 21세 자식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5**** 공감0
조회2,163 작성일2/8/2013 10:00:42 PM
현재 가족이민(I-130) F-3에 해당되어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 자식의 나이가 올해 10월이면 만 21세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영주권 승인일(2010년 4월)에서 접수일(2003년 9월)을 빼면 7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날짜가 풀리는 시점에서 7년을 빼면 가족과 함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인지요... 엇그제 신문에 발표가 난 내용을 보면 연방이민국이 대법원에 항소로 무효가 되었다는 기사를 읽은기억이 있는데 어떤것이 진실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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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8/2013 10:18:3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가족초청으로 동반하는 자녀들의 나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우선 문호가 열린 날을 기준으로 동반자녀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이 펜딩한 기간을 산출해서 그 기간을 위의 나이에서 빼 줍니다. 이 기간은 I-130 승인장에 있는 Receipt Date 에서 Notice Date까지 계산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나이가 만으로 21세 미만이면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만 21세을 넘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영주권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바로 2B 순위인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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