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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한국에서 장기체류후 입국시 문제

지역Korea 아이디k**iwan52**** 공감0
조회3,598 작성일2/8/2013 1:45:44 AM
2012년 6월 중순 미국에 입국하여 가족과 같이 지내다가 한국에 볼일 때문에 1년 가까이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시 요즈음 입국절차가 까다롭고 영주권박탈을 당할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입국허가서와 미국운전면허증 유지증거, 미국은행 BOA통장 잔고 유지 증명서, 2012년 TAX 낸 증명서, 미국 관련단체 자격증(예:의료관련자격증) 유지 증명서, 딸아이가 미국대학에 재직중임 등등의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장기체류 이유가 부모님과 가족의 질병치료 문제로 장기체류 하였는데 그러한 설명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집이 없어 미국에 친적집에 거주지로 되어있는데 집거주 재산이 없거나 계약증명서 등은 없는데 위의 증명될만한 서류만으로도 한국에서 장기체류후 미국입국시 문제 되지 않을런지요? 다른 확실히 미국에 거주할 의지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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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8/2013 9:16:50 AM
일단 재입국허가서가 있고 그 기한 내에 입국한다면, 영주권의 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취업을 하지 않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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