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중 I-140 지연 문제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72**** 공감0
조회5,214 작성일2/7/2013 11:45:15 AM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하나만 더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 문의에 대한 변호사님 답변 글)
1) 노동허가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보다 1내지 2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노동부로부터 Certified Copy of the LC 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문의하신 케이스는 아마도 여러번 I-140 를 접수하였으므로 이민국에서도 과거의 I-140 관련 서류들을 모두 다시 보느라고 오래 걸리는 듯합니다.
3)I-140 은 고용주가 하는 것이므로 고용주의 이름으로 Infopass 를 신청하여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지참하여 이민국을 방문하면 전화로 문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알려주기도 합니다.
4)노동허가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지 않은 케이스는 프레미엄 써비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용이 되돌아 올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하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 3월 7일 시점에 I-140 & I-485를 동시 접수 할 때 담당변호사가 노동부에 Certified Copy of the LC 를 신청하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도 지금쯤은 이미 이민국에 그 서류가 도착 했을 거라고 합니다만 여전히 저의 신청 상태가 접수 후 약 1년 동안 "리뷰"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 문의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Regular Servive"를 유지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 Premium Service"로 업데이트 하는것이 나은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 Premium Service"로 변경하고 싶은데 상기의 답변을 보면 이민국에 여러번 서류가 접수 되면 더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문의를 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2011년 7월에 노동인증서를 접수하여 그해 9월에 노동인증서 승인을 받을 때만 해도 모든 일이 잘 될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얽히고 섥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 지 종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나 그 스폰서의 친구인 중국인 변호사 누구 하나 신경쓰지 않고 있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스폰서에게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해도 그 스폰서는 아무런 답변도 안해 줍니다. 하여간 I-140 신청 후 1년 반을 허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마음 상한 것들을 다 기술하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하기에 거두 절미 하고 간략하게만 정보를 드리오니 전문 변호사님들의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2011년 7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 노동인증서 접수
2.2011년 9월 노동인증서 승인
3.2011년 10월에 프리미엄 서비스로 I-140 신청
- 2주일 후 급여 명세서 요청 하였으나 현재 스폰서가 노동부에서 정한
급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Denial" 결정
- 중국인 변호사가 항소 권유
4.2011년 12월 4일경에 항소 신청하여 2012년 2월 25일경에 취소
(이유: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 약 2년 반 정도를 기다려 함)
5.2012년 2월 28일에 급여 금액을 조정하여 다시 프리미엄 서비스로 신청함.
6.2012년 3월 4일에 이민국에서 서류 반려 됨
- 접수 서류 일부가 누락 되었다 하여 접수 불가 통보
- 그 이유는 노동인증서(LC)원본이 없었으며, 변호사가 노동인증서(LC)를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서 노동부에 신청하여 검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접수 불가라고 함.
7.2012년 3월 6일 레귤러 서비스로 텍사스 센터에 I-140 & I-485 동시 접수
- 접수 일자 영수증 받음 : 2012년 3월 7일)
8.2012년 3월 7일 접수 됨. 서류 검토 중 이라고만 나옴.
9.2012년 9월 19일에 이민국 상담소에 전화 하여 확인 하였으나 상담원 역시
접수는 되었는데 왜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6개월 더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아무런 답변 없으면 다시 연락 달라고 함.


질문1 )
현재 통상적으로 4개월 안에 텍사스 센터에서는 I-140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전 I-140을 재접수 한 이후 현재까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이민국 웹싸이트는 여전히 서류 검토 중이라고만 나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귀찮다는 듯이 불평하지 말고 거의 나올 시점이 되었으니 무조건 기다려라고만 합니다.
혹시 아래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인증서(LC)를 변호사가 이민국서비스센터에서 직접 노동부에 신청하여 받으라고 한 것 때문에 지연 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것이 문제라면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노동부에 직접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 재 접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노동 인증서 재발급 받는데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되는지요?

질문2 )
레큘러 서비스로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런 승인 유무 결과가 없어서 프리미엄으로 업데이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간신히 프리미엄 서비스 비용을 마련하였는데 재발급 받은 노동인증서와 함께 다시 프리미엄서비스 센터로 업데이트 하면 그동안 지체 되어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 몰라서 이렇게나마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부디 바쁘시 와중이지만 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7/2013 12:26:54 PM
노동허가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보다 1내지 2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노동부로부터 Certified Copy of the LC 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케이스는 아마도 여러번 I-140 를 접수하였으므로 이민국에서도 과거의 I-140 관련 서류들을 모두 다시 보느라고 오래 걸리는 듯합니다.

I-140 은 고용주가 하는 것이므로 고용주의 이름으로 Infopass 를 신청하여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지참하여 이민국을 방문하면 전화로 문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알려주기도 합니다.

노동허가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지 않은 케이스는 프레미엄 써비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용이 되돌아 올 가능성이 큽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