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케이스는 아마도 여러번 I-140 를 접수하였으므로 이민국에서도 과거의 I-140 관련 서류들을 모두 다시 보느라고 오래 걸리는 듯합니다.
I-140 은 고용주가 하는 것이므로 고용주의 이름으로 Infopass 를 신청하여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지참하여 이민국을 방문하면 전화로 문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알려주기도 합니다.
노동허가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지 않은 케이스는 프레미엄 써비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용이 되돌아 올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