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언하자면,
배우자(남편)가 이미 은퇴 연금를 받고 있을 경우,
배우자(아내)가 (아내의 수령가능한 나이에)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s 를 신청할때 ,
아내 본인의 근로기록에 의한 사회 보장 은퇴 혜택 retirement benefits (수혜 자격을 가질경우)도
자동으로 신청하는것으로 간주되어 ; "deemed filing" 규칙이 적용되어,
사회 보장국은 두 혜택 중 더 높은 것으로 금액을 지불하며,
이 조항에서는 대기 wait 및 전환 switch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https://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
"If a spouse is eligible for a retirement benefit based on his or her own earnings, and if that benefit is higher than the spousal benefit, then we pay the retirement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