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가 넘어오면 (그 나무을 죽이지 않는 선에서)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재판에서 보니, 판사가 나무뿌리 넘오는 것 싫으면 땅을 파고 콩크리트 불락을 만들라고 하더군요.
그 큰 뿌리가 와서 피해를 줄만큼인데도 님도 자신의 재산관리를 안하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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