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만 성적인 이런 것은 대개 정신적인 것이고 아마 과세소득으로 잡힐 것입니다.
2. 변호사 비용, 치료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연금납입은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납입합니다.(흔히 아시는 W2나 1099관련 수입입니다) 이자, 투자소득 같은 것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성폭력 소송 합의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몇 프로 를 내나요?
제 조카가 의사 진료 중 sexual abuse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세금이 몇 프로인가요?
세금을 줄이려면 연금구좌로 받아야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만 성적인 이런 것은 대개 정신적인 것이고 아마 과세소득으로 잡힐 것입니다.
2. 변호사 비용, 치료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연금납입은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납입합니다.(흔히 아시는 W2나 1099관련 수입입니다) 이자, 투자소득 같은 것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