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의 미국에서의 이투비자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신분 연장을 뜻하시는지요?
신분 연장이라면 I-94 만료전에 접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승인릉 받으시면 펜딩중의 신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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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