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만약 employee라면 business에 관련된 비용은 고용주에게 reimbursement받으실 수 있습니다. reimbursement받지 못한 비용은 job related expense로 세금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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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
소셜연금 +6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