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으로 부목사로 사역중이신 상황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Office Clerk 으로 신청을 하시는것보다는 종교이민이 조금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자격조건 과 해당 Position과의 적합성또한 고려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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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