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의경우 영주권 우선일자가 2010년 11월22일입니다. 이말은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2010년 11월22일이전에 한 사람이 3월중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영주권자 본인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체류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약 3~4개월정도 수속기간이 요구되는데 접수후 지문까지 받는데 약45일정도 소요되는데 지문검사후 출국이 가능 합니다. 지문검사만 미국내에서 받고 허가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수령할수도있고 미국에서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주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