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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의 영주권 신청 (한국에서...)

지역Texas 아이디****340**** 공감0
조회1,725 작성일2/14/2013 1:34:00 PM
안녕하세요

현제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 자 이구여(2010년 3월 취득)

배우자가 비자가 나오지 않아 한국에서 본의 아니게 기러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한국에 나간 다음 한국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제 와이프의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배우자가 영주권 나오기 까지 저는 한국에서 같이 거주 하길 원합니다. (떨어져 지내는것은 더이상 할수가 없어서요...ㅠㅠ)

만약 가능 하다면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며 그 동안에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가족이랑 떨어져 있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 할 만큼 고통 스럽습니다.

전문가님 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방향 제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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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3:57: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의경우 영주권 우선일자가 2010년 11월22일입니다. 이말은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2010년 11월22일이전에 한 사람이 3월중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영주권자 본인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체류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약 3~4개월정도 수속기간이 요구되는데 접수후 지문까지 받는데 약45일정도 소요되는데 지문검사후 출국이 가능 합니다. 지문검사만 미국내에서 받고 허가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수령할수도있고 미국에서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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