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가족이 계획대로 자녀들의 방학기간 동안에 한국을 방문한 후 8월 중순 쯤 미국에 돌아 올 때 쯤이면 질문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비자가능한 일자에 포함이 되어 그 때 질문자 및 가족의 영주권신청(I-485)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I-485서류 접수 시에 신청자 본인이 미국에 반드시 신체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들이 미국에 있지 않아도 수속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단, I-485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신청자들의 자필서명이 필요하기에 한국 출발 전에 이러한 서명들을 완벽하게 마쳐야 합니다. 물론 여권의 사본도 미리 준비해 두고 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상의 필요한 조치는 현재 수속진행을 담당하는 분이 알아서 조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체류신분이 이민의도(Dual Intent)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체류신분(예; 학생신분의 경우)이라면 한국 출국 후 입국 시 행여라도 입국심사관(CBP)이 질문자 가족들의 영주권신청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면 입국을 거절 당할 수 있슴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입국심사관이 질문자 가족들의 미국입국을 거절하게 되면, 영주권신청(I-485)에 관한 케이스는 종료되고, 질문자는 한국의 미대사관의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로 악화될 수 있슴을 유념하십시오.
I-485수속 진행여부 및 자녀들의 방학기간 동안에 한국 방문한 후 재입국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반서류들을 지참하고 이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시기 권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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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323-933-3833, 213-494-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