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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정대현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9121**** 공감0
조회1,531 작성일2/12/2013 10:14:42 PM
저희 조카가 30살입니다

지금은 지적정신 장애인 3급입니다

미국에 있은시는 13년이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왔습니다

지금은 보호단체에서 데이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바마 사면에 제 조카도 기능한지요? 물론 지금 뚜렸하게 나와있는부분은 없는건 알지만 혹시나 하는맘에 준비를 해두었으면 합니다
준비를 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세금보고를 인컴이 없다보니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좋은지요?

항상 답변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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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2/13/2013 8:13:14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조카분도 조건만 맞는다면 오바마 사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준비서류 목록은 사면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가능한 서류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민에 관련되어 USCIS 에서 발행한 모든 서류
(2) 구여권, 신여권, I-94. 여권기간이 만료시 새여권 발급
(3) 성적증명서
(4) 세금보고서
(5) 거주지증명자료 (a Lease Agreement, a Deed, Bank Statements, Utility Bills)

현재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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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3 8:06:52 PM
정대현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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