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3/2013 1:54:10 PM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얼마동안 같은 직장 또는 동종 직업에 종사하였는가 하는 한 가지 사실 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어떠한 경우이든, 사전에 그렇게 할 계획을 수립하여 영주권을 받은 후에 곧장 학업을 시작한다면 영주권 자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아무튼 위와 같은 설명을 전제로 하고, 대부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의도를 문제 삼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도 무방하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