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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pending까지 걸리는 시간

지역Georgia 아이디s**ewin**** 공감0
조회4,214 작성일2/12/2013 3:17:42 PM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혼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L-1 visa). 제가 약 2달 뒤에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그 전에 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때, i-131 (advance parole) 을 함께 작성해야 하는 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Instruction을 보면, L-1 visa & i-485가 pending 상태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함) 일 경우에, i-131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i-485를 제출하고 pending이 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i-485 pending까지 걸리는 시간이 i-131의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짧으면, i-131은 신청하지 않으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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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3/2013 1:36:11 PM
I-485신청 시 I-131을 동시에 접수하시면, I-131에 대한 이민국수수료는 없습니다. 물론 질문자의 글과 같이 L-1의 경우에는 I-131이 필요하지 아니 할 수도 있지만, 입국심사관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길은 I-485신청 시 I-131도 같이 신청하여 승인 받고 I-131지참하시고 한국여행 갔다 오시는 길 입니다. 그러나 I-485신청 일 까지 L-1비자/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 해 왔다는 전제임을 유념하십시오.

I-485 신청 서류가 완벽하여 보충서류 요청이 없다면, I-131은 I-485신청 한 후 약 3개월 전후로 발급될 것이고, 한국 다녀 온 후에 I-485최종 인터뷰를 거친 후 합격하시면 임시영주권카드(2년 유효) 우송되어 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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