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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급) 서류미비자, 하지만 배우자는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y**a82**** 공감0
조회3,710 작성일2/12/2013 8:45:36 AM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려 하는데 여권이 만료되어 조만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영사관에 가야 합니다. 오버 스테이가 이미 오래 되었고요.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2년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여권, 즉 급하게 귀국해야 하는 경우 여권재발급 보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음날 출국가능한지요?


2.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귀국 후, 미국으로 다시오게 될 경우

예년같으면 체류기간이 많이 오버되어 입국 금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기사나 오바마 이민개혁안이 따라 다음달 부터 직계가족에게는

한국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게 시행 된다는 보장도 궁금하지만 한국에서 영주권신청시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받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한국으로의 귀국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시 못돌아올까봐요.혹은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더 걱정이고요. 정확한 정보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서류미비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도 안하고 3년 이상을 함께

지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순서대로 임시영주권...영주권...시민권순으로

제대로 밟고 나아가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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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2/2013 10:07:36 AM
1. 여권을 재발급 받기 까지 2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데는 오랜기간이 걸리지 않고 하루만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이사 상황이 급하시면 만료된 구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할 수도 있지만, 한국 입국심사 시 출입국관리 사무실에 가시어 만료된 여권을 사용한데 대한 벌금(약 10만원)을 지불하고 입국하시게 됩니다. 여행증명서는 계속해서 복수여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한국에 입국하신 후 외교통상부에 가시어 정식여권을 발급 받으셔야 해외 여행 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자의 미국 재입국 가능성 여부입니다.

2. 미국 재입국 시 미국 입국비자(Visa)나 무비자입국에 필요한 사전여행허가서(ESTA)가 없이는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유효한 한국여권만으로는 미국에 입국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여행허가서(ESTA)역시 과거 미국 불체사실로 인해 승인받지 못 합니다. 모든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입국비자가 있거나 여행허가서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는 그러한 서류가 없기에 당연히 한국에서 출국부터 승인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적번한 미국입국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다는 말 입니다.

3. 미국에서 이미 결혼을 했다면, 미국의 배우자가 질문자를 이민초청하여 약6~8개월 후에 서울의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수속을 진행하여 이민비자를 승인 받아야 그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미국에서의 1년 이상 불체기간으로 인해 한국 출국 싯점 부터 10년이 지나야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게 됩니다. 10년 이내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1년 이상의 불체사실에 대한 사면(Waiver)를 받지 아니하면 이민비자를 승인 받지 못합니다.

4. 사면(Waiver) 신청절차 또는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답글로 다 설명드리지 못하기에 이곳 저곳에 문의하시어 만족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다시 이곳에 질문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극심한 경제적, 의료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는 입증서류들을 제출하여 사면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승인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승인여부에 대한 가능성도 예측하지 못하면서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5. 한국으로 출국을 삼가하시고 가능하면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신청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약5~6개월 후에 인터뷰를 마친 후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될 것이고 한국에 나가시면 용무 마치고 미국에 다시 올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1년 이상의 불체기간이나 불법취업 위반사실에 대해서 전혀 문제삼지 않고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6. 서류미비자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생활이 계속되는 경우 영주권승인 일 부터 약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수속을 시작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그 결혼생활이 2년미만일 때는 2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승인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신고 한지 2년이 지난 후에 영주권신청을 하게 되면 10년 유효한 영주권(흔히 영구영주권이라 부름)을 승인 받게 됩니다.

비록 급히 한국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상기의 이민법과 규정을 잘 이해하시고 한국에 출국여부를 결정하시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답변일 2/12/2013 12:14:17 PM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3년동안, 영주권 신청도 안하고 그냥 지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급히 한국에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준비하엿으면, 이미 영주권도 받았을 테고, 아무일 없이 한국도 다녀올 수 있었을 텐데
도데체 여태 무슨 생각으로 사신것인지 정말 이해불가 입니다.
답변일 2/12/2013 12:29:21 PM
살다보면 이해불가한 일도 있습니다. 남에 사생활적인 관여는 삼가 부탁드립니다.
결혼하면 바로 시민권 주는줄 알고 있다가 요모양 요꼴 됬습니다.
답변일 2/12/2013 5:18:25 PM
사생활 관여가 싫으면, 사생활 질문을 올리지 마셨어야 합니다.
너절하게 사생활 이야기를 늘어놓고 사생활 간섭하지 말라는 건 무슨 경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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