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재입국 시 미국 입국비자(Visa)나 무비자입국에 필요한 사전여행허가서(ESTA)가 없이는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유효한 한국여권만으로는 미국에 입국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여행허가서(ESTA)역시 과거 미국 불체사실로 인해 승인받지 못 합니다. 모든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입국비자가 있거나 여행허가서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는 그러한 서류가 없기에 당연히 한국에서 출국부터 승인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적번한 미국입국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다는 말 입니다.
3. 미국에서 이미 결혼을 했다면, 미국의 배우자가 질문자를 이민초청하여 약6~8개월 후에 서울의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수속을 진행하여 이민비자를 승인 받아야 그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미국에서의 1년 이상 불체기간으로 인해 한국 출국 싯점 부터 10년이 지나야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게 됩니다. 10년 이내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1년 이상의 불체사실에 대한 사면(Waiver)를 받지 아니하면 이민비자를 승인 받지 못합니다.
4. 사면(Waiver) 신청절차 또는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답글로 다 설명드리지 못하기에 이곳 저곳에 문의하시어 만족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다시 이곳에 질문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극심한 경제적, 의료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는 입증서류들을 제출하여 사면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승인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승인여부에 대한 가능성도 예측하지 못하면서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5. 한국으로 출국을 삼가하시고 가능하면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신청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약5~6개월 후에 인터뷰를 마친 후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될 것이고 한국에 나가시면 용무 마치고 미국에 다시 올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1년 이상의 불체기간이나 불법취업 위반사실에 대해서 전혀 문제삼지 않고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6. 서류미비자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생활이 계속되는 경우 영주권승인 일 부터 약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수속을 시작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그 결혼생활이 2년미만일 때는 2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승인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신고 한지 2년이 지난 후에 영주권신청을 하게 되면 10년 유효한 영주권(흔히 영구영주권이라 부름)을 승인 받게 됩니다.
비록 급히 한국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상기의 이민법과 규정을 잘 이해하시고 한국에 출국여부를 결정하시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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