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반납

지역Washington 아이디s**gonki**** 공감0
조회5,348 작성일2/12/2013 4:49:04 AM
직장 문제로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는데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영주권 반납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2. 서울 대사관이 아닌 주재국 미 영사관에서 하면 되나요?
(예 ; 베트남 호치민 시)

3. 관광비자 신청도 같이 해야하나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3 11:54:56 AM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or GREEN CARD)을 포기하기 전 고려사항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하신 미국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들을 다시한번 고려하십시오.

1. 만일 영주권 신분을 포기한 후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면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환원되어 제반 수속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여 요건을 만족시켜야 영주권을 다시 승인받습니다.

2. 영주권을 한번 포기하면 다시 번복하지 못하게 되어 포기신청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3. 영주권 신분을 포기 한 후 미국에 재입국 하기 위해서는, 매번 입국 시 마다 모든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영사과에 신청하여 인터뷰 후 승인 받은 유효한 입국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4. 영주권 신분을 포기한 이후 미국 거주기간은 미국 시민권 신청 시 필요한 거주요건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5. 영주권 신분을 포기한 이후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미혼자녀들의 미국으로의 이민초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6.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기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한 이민청원서 까지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승인이 난 이민청원서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7.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게 되면, 정부보조 재정 및 학자금 지원 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8.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게 되면 미국 영토 내에서 시간과 직책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취업요청 절차가 필요없지만, 영주권을 포기하면 이러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9. 영주권을 포기 한 이 후에는 자영업 또는 법인사업체를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비자/신분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0. 영주권자가 아닌 비이민비자/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부인,자녀)은 주신청자가 비이민비자/신분을 상실함과 동시에 가족들의 신분도 종료가 되지만,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가족들은 영주권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한다 해도 여전히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로서, 임시취업비자 소지자가 회사에서 해고됨과 동시에 가족들은 H-4의 비자/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11. 영주권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미혼자녀들에게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고 취업과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만일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 취업의 목적에 합당한 비자/신분을 취득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 시 영주권자 신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비영주권자들에게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 영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은퇴 시에 사회보장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비이민비자/ 신분 소지자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기 권합니다. 만일 부득이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경우 또는 해외에서 취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이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포기여부에 대한 최종의 결정은 신청자가 결정할 일이지만 상기의 제반 사안들을 깊이 고려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라며 영주권 포기 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 들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어 상담 받으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