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E-2 신분자 영주권신청

지역Oregon 아이디l**gja5**** 공감0
조회1,637 작성일2/12/2013 3:33:47 AM
안녕하십니까? E-2신분자도 영주권자격조건만 갖추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자격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2자의 영주권신청 자격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7:42:5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의 비지니스를 통해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E-2투자자가 본인의 비지네스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일반적인 취업이민을 신청하셔야 만 합니다.

E-2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다국적 기업종사자를 위한 1순위 영주권 취득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주재원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되지만, 다국적기업을 운영하고 본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E-2 투자자및 E-2직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적정규모의 매출액과 직원이 있는 E-2기업에 해당됩니다.

둘째, E-2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을수 있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배우자가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을 통해 얼마든지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재 취업이민 3순위는 5~6년이상이 소요되고, 아마도 PERM을 통한 노동허가가 급속히 빠르게 진전되므로, 더욱더 적체로 인한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후 관련경력이 5년 이상 된다면, 2순위 취업이민을 시도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50만불 이상 투자가 가능한 경우, 투자이민 (EB-5)을 통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은 현재 취업이민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민국도 그동안 소송과계로 미진했던 투자이민의 진가를 인정하고 최대한 활성화 시키기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E-2의 투자규모가 많게는 50만불이 넘는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시도해 볼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3 12:33:48 PM
김유진변호사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