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카드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도 영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시민권의 신청과정에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도 시민권의 신청이나 영주권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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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