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Judgement 가 Renew 가 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류를 해당 타이틀 회사에 보내주시고, 해당 기록 삭제를 법원에 요청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채권자측에서 Judgement 를 Renew 하였다면, 채권자측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쯤 갑자기 wage garnishment 가 들어와서 제가 2010년에 크리딧 카드빚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고 judgement 를 받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쉽지 않았고 10년이 지나 더이상 문제가 없을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renew 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전에 집을 샀고 이번에 재융자를 했는데 title회사에서 제 이름으로judgement 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유효한것인가요?? judgement 는 2010년 3월 이었고 무슨 에스크로에서 받은 법원 서류에 recording date 은 201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고 settle 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너무 오래전이고 제가 안지도 얼마 되지 않아 이자도 많이 붙었을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Judgement 가 Renew 가 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류를 해당 타이틀 회사에 보내주시고, 해당 기록 삭제를 법원에 요청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채권자측에서 Judgement 를 Renew 하였다면, 채권자측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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