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6/2021 10:29:00 AM 안녕하세요경찰에 절도로 신고를 하시고, 민사로도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y**m62**** 님 답변 답변일 7/23/2021 7:38:16 PM 네 ..본인의 허락없이 거래 을 하였음은 사기 입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데 혹시 돈을 꾸셨는데 돈대신 자동차 로 주셨나요 그럼 린 이 걸려서 그분이 팔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