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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페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son716**** 공감0
조회3,762 작성일7/22/2021 8:20:38 AM

최근 식당영업이 안 좋아져서 업종변경을 위해서 몇달간 공사하려고  종업원에게


잠시 문을 닫게될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중 한 명이 이미 2주 스케줄을 받았으니 스케줄 날짜별로 하루당 2시간씩 페이를

해주는것이 주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듣는 이야기라  식당하시는 주의분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처음듣는다고 하네요..


혹시 아시는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런 법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주법을 준수해야겠지요.


여러모로 힘든 시기네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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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21 11:15:04 AM

안녕하세요


Employee Handbook 이 고용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종업원은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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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2021 8:28:43 AM
이런 경우를 위하여 실업보험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실업보험을 청구하도록 하세요.
답변일 7/22/2021 11:37:38 AM
답변주신 2분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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