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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자녀 입양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j**825**** 공감0
조회1,406 작성일2/21/2013 1:12:46 AM
제 아들이 지금 만 15세인데 영주권자인 삼촌께 입양을 시키려고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영주권자인 삼촌이 입양을 할수있는지요?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가능한지요?
2.입양을 시키면 친 부모가 가까이 살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참고로 삼촌과 저희는 같은 시에 거주하고있습니다.)
3.입양을 하면 친부의 성은 절대 쓸수없나요?
4.아들이 2013년 12월에 만 16세가 되는데 서류는 언제까지 접수하면 되는지요?
5.누나는 만19세인데 동생과 함께 신청은 불가능한지요? 혹 나중에라도 형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답한 마음에 너무 많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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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1/2013 3:50:44 AM
상식수준에서 답변하면,
1. 영주권자, 시민권자, 기타 비이민비자 소유자 모두 입양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2. 입양아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자이어야 하며, 16세이전에 입양신청및 입양판결이 나야합니다.
3. 입양판결 후 최소 2년간 양부모와 동거하여야 차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4. 만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이 나야 합니다. 16세이전 신청이 아니라 판결이 16세 이전입니다.
5. 형제가 같이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친부의 성을 쓸수있는 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양 후 친부가 가까이 살고,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 진다면, 위장 입장으로 영주권을 위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2/21/2013 6:44:02 AM
상식....-_-
답변일 2/21/2013 7:20:24 AM
사람마다 상식의 수준은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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