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민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 신분을 회복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989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후 학생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후 사정상 학업을 할 수없게 된후 불법으 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6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I-130 가족 이민 청원서를 신청 접수했고, 1996-1997년 유효한 employment authorization 카드도 받았 습니다.하지만 배우자 가 영주권 인터뷰전에 본토로 간후 소식 이 끊기는 바람에 인터뷰를 받지못한채 현재까지 왔습니다.현재상황에서 제 신분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혜택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고 싶 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은 현재 배우자는 취업비자 (h1-b), 소지자며 제신분이 아직 전 배우자와 이혼이 안 된상태라 이혼절차를 밟고 결혼 절차 를 밟으려합니다.만약 245i 조항의 혜택을 제가 받는다면 지금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배우자 신분으로 동반 신청이 가능한 지 알 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2/20/2013 9:07:32 PM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 245i조항에 의한 헤택은 2001년 4월30일 이전에 신청 접수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도 아무때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맞는 사람들중 2001년 4월30일까지 신청 접수한 사람들만 245I 에 해당됩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2/21/2013 8:35:30 PM
질문 글 내용으로는 질문자는 245(i)조항의 수혜자(Beneficiary) 자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향 후 진행해야 할 절차는
1. 결혼신고가 되어 있는 부인과 이혼서류 접수하여 법원의 이혼판결문 취득(캘리포니아 주: 최소6개월 걸림, 그러나 상대방과 연락두절인 경우엔 1개월 이상 더 걸림) 2. H-1B소지자인 여자분과 결혼 3. H-1B소지자 부인의 영주권 문호 개방 시 까지 대기 4. 245(i)수혜자 자격으로 제반서류 갖추어(벌금: $1000) H-1B소지자 부인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 5. 부인과 함께 영주권인터뷰 참석 6. 인터뷰 후 영주권 승인--------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