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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 바꿀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dji**** 공감0
조회1,732 작성일2/20/2013 2:09:24 PM
안녕하세요?

2순위를 추진했었고요.
이번에 다시 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바꿀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변호사에게서 저의 파일을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스폰서 회사서류와, 저의 서류, 그리고
그동안 진행했던 PW, 광고, LC 신청 등
모든 서류(변호사가 작업했던 서류들)를
다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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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0/2013 2:34:5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임계약이 이루어지면, release편지를 통해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었음을 기존변호사에게 알리고, 모든 케이스 파일을 넘겨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변호사의 개인메모 등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포함되며, 변호사는 이를 성실히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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