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임계약이 이루어지면, release편지를 통해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었음을 기존변호사에게 알리고, 모든 케이스 파일을 넘겨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변호사의 개인메모 등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포함되며, 변호사는 이를 성실히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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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