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캘리) 조건부 영주권 -> 영주권 갱신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ha**** 공감0
조회1,825 작성일2/20/2013 12:51:37 PM
제가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현재 조건부 영주권자입니다.
곧 I-751을 접수해야 하는데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한 지현
현재 영주권, 한국여권, social security card, 운전면허증에 모두
Jihyun Han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I-751을 접수하면서 제 이름을 제 영어이름인 Jenny로, 그리고 성도 남편 성인 Lee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은 I-751접수시 application에 이름을 아예 남편 성으로 바꿔서 적은 후에
other name used라는 곳에 원래 이름을 적고 marriage certificate을 함께 제출했더니 영주권이 남편성으로 바뀌어서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영어이름까지 추가해서 Jenny Lee나 아니면 Jenny Jihyun Lee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패티션을 내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3 1:26:31 PM
영주권상의 성씨는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가 근거서류가 되어 부인의 성씨를 남편의 성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름 Jenny를 Fiirst Name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개명근거 법원판결문이 첨부되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약 1년동안은 현재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시민권 신청 시(임시영주권 승인일 부터 1년9개월 후)에 질문자가 원하는 Jenny Jihyun Lee 로 변경신청하시기 권합니다.
답변일 2/20/2013 1:30:12 PM
after you married, you should change last name to your huby's on every documents.
I wonder why you didn't do that. Also, without an official paper to proof your changed first name,you cause troubles on your process.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