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현재 조건부 영주권자입니다. 곧 I-751을 접수해야 하는데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한 지현 현재 영주권, 한국여권, social security card, 운전면허증에 모두 Jihyun Han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I-751을 접수하면서 제 이름을 제 영어이름인 Jenny로, 그리고 성도 남편 성인 Lee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은 I-751접수시 application에 이름을 아예 남편 성으로 바꿔서 적은 후에 other name used라는 곳에 원래 이름을 적고 marriage certificate을 함께 제출했더니 영주권이 남편성으로 바뀌어서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영어이름까지 추가해서 Jenny Lee나 아니면 Jenny Jihyun Lee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패티션을 내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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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 님 답변
답변일2/20/2013 1:26:31 PM
영주권상의 성씨는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가 근거서류가 되어 부인의 성씨를 남편의 성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름 Jenny를 Fiirst Name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개명근거 법원판결문이 첨부되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약 1년동안은 현재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시민권 신청 시(임시영주권 승인일 부터 1년9개월 후)에 질문자가 원하는 Jenny Jihyun Lee 로 변경신청하시기 권합니다.
c**9live**** 님 답변
답변일2/20/2013 1:30:12 PM
after you married, you should change last name to your huby's on every documents. I wonder why you didn't do that. Also, without an official paper to proof your changed first name,you cause troubles on your process.